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색조 화장품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 '안티몬'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
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중독될 경우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과 폐, 간 등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.
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·폐기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했습니다.
김학무 [mookim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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